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만들기

메뉴를 적고 메뉴마다 들어가는 성분을 눌러 고르면, 손님이 한눈에 보는 알레르기 성분 안내표를 A4로 만들어 줍니다.

메뉴

메뉴를 적은 뒤 아래에서 메뉴마다 들어가는 성분을 눌러 고르세요.

메뉴별 성분

안내 문구

손님이 묻기 전에 알려 주는 표

식품 알레르기는 아주 적은 양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은 처음 가는 가게에서 메뉴를 고르기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메뉴판 옆이나 계산대에 알레르기 성분 안내표가 붙어 있으면 손님은 직원에게 일일이 묻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를 수 있고, 가게도 바쁜 시간에 같은 질문에 답하느라 주문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메뉴 칸에 메뉴 이름을 한 줄씩 적으면 아래에 메뉴마다 22종 성분 버튼이 생기고, 들어가는 성분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오른쪽 안내표에 바로 반영됩니다. 처음 열면 떡볶이, 김밥, 돈가스, 해물라면이 예시로 들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재료는 가게마다 다르니 반드시 우리 가게 레시피와 쓰는 제품의 원재료명을 보고 다시 골라야 합니다. 고른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메뉴가 바뀔 때 한두 개만 고쳐 다시 인쇄하면 됩니다.

교차 오염 안내 문구

한 주방에서 여러 메뉴를 만들면 튀김 기름, 도마, 국자를 같이 쓰면서 표시하지 않은 성분이 조금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 아래에는 이런 가능성을 알리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주문 전에 말해 달라는 문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땅콩이나 갑각류처럼 심한 반응이 많은 성분을 다루는 가게라면 이 문구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19개인데 22종이라고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조개류에 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고 따로 적고 있어서, 이 셋을 각각 세면 22종이 됩니다. 이 도구는 조개류를 한 칸으로 두고 안내표 아래에 굴·전복·홍합이 포함된다고 적어 줍니다.

모든 음식점이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나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처럼 법으로 정해진 곳은 의무이고, 그 밖의 작은 가게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이 묻기 전에 알려 주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아이를 데려오는 손님에게 믿음을 줍니다.

소스나 육수에 들어간 성분도 표시해야 하나요?

손님 입장에서는 소스와 육수, 튀김옷에 들어간 재료도 똑같이 먹게 되므로 함께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장과 된장에는 대두와 밀이, 마요네즈에는 알류가, 굴소스에는 조개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쓰는 제품의 원재료명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보도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국내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제 현황(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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