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월급의 약 10%를 더 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 외에 4대보험료의 사업주 몫이 따로 나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의 절반) 약 0.47%,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산재보험(업종별)을 합치면 월급의 10~11% 정도입니다. 월급 250만 원인 직원이라면 산재 평균 요율 기준으로 사장님이 한 달에 약 28만 원, 1년이면 34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냅니다.
직원도 같은 정도의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사장님과 직원이 반씩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을 반씩 낸 뒤 고용안정 사업 몫은 사장님만, 산재보험은 사장님만 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신규 직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매년 바뀌니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퇴직금 적립까지 포함한 직원 한 명의 실제 비용은 직원 1명 총인건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처럼 비과세인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는 월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전체 평균은 1.47%이지만 음식점이나 소매점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고지서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사장님 몫이 월급의 4.75%에서 5%가 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이 결정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보도 (위키트리)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데일리안)(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