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안내판 만들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안내판 기재 항목인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넣어 A4로 인쇄합니다.

안내판에 들어갈 내용

크기·모양

안내판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이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두게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고, 보안업체 등에 관리를 맡겼다면 수탁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이 항목을 칸으로 나눠 두어서 빠뜨리지 않게 해 줍니다.

만들고 붙이기

설치 목적과 장소는 흔히 쓰는 문구로 미리 채워져 있으니 우리 가게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른 서류 도구에 저장해 둔 가게 정보에서 불러옵니다. 노란색은 눈에 잘 띄어 출입문에 붙이기 좋고, 흰색은 인테리어에 덜 튀며, 작게 두 장을 뽑아 출입구와 계산대에 나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 함께 지킬 것

CCTV는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하고, 녹음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 화장실,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가 큰 곳은 비추면 안 되고, 영상은 목적을 이룬 뒤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손님이 영상 열람을 요청하면 다른 사람이 나오는 부분을 가리는 등 조치가 필요하니 관리책임자를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 안 CCTV에도 안내판이 꼭 필요한가요?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매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CCTV를 달았다면 정해진 항목을 적은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안내판을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도 되는 CCTV를 써도 되나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고, 카메라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설정에서 꺼 두세요.

직원을 감시하려고 CCTV를 달아도 되나요?

매장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에 직원이 함께 찍히는 것은 흔하지만, 직원 근무를 감시할 목적이라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고 직원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탈의실과 화장실 안은 어떤 목적으로도 비출 수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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