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한 계산기

입사일이나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신고 마감일을 주말과 공휴일을 반영해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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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신고하나요?
퇴사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결과

계산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4일 이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다음 달 15일).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보험마다 다른 기한

직원을 뽑거나 내보낼 때 4대보험 신고는 꼭 해야 하지만, 보험마다 기한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은 취득·상실일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그 일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 하나로 세 기한을 모두 계산하고,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옮겨 보여 줍니다.

일용직은 한 달에 한 번

하루씩 일하는 일용직은 매번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치를 모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면 고용·산재 신고가 함께 끝납니다. 이 신고서를 내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낸 것으로 봅니다.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등 조건이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와 함께 챙길 것

신규 직원이 월 보수 기준 이하라면 두루누리 지원 확인으로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사업주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만들기에서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입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네 보험을 한 장의 공통 신고서로 함께 낼 수 있으니 가장 빠른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한 번에 내면 편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상실일을 자동으로 하루 뒤로 잡아 기한을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늦게 신고해도 처리는 되지만 보험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퇴사한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는 등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요청하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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