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도우미

받지 못한 대금이 있을 때 보내는 내용증명 문안을 발신인, 수신인, 거래 내용, 금액, 지급 기한, 다음 조치까지 넣어 정리해 줍니다.

보내는 사람 (발신인)

받는 사람 (수신인)

받을 돈

원

독촉장으로 안 될 때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면 처음에는 전화나 문자로, 그다음에는 정중한 지급 요청서로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길 차례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이 날짜에 이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우편이라, 말로 했던 요청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

이 도구는 발신인과 수신인, 어떤 거래에서 생긴 돈인지, 받지 못한 금액, 그동안의 경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 기한을 넘기면 어떤 조치를 할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금액은 한글 금액과 숫자가 함께 들어가고, 경과 칸을 채우면 번호가 자동으로 하나씩 밀립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 요청 내용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보내기 전에 준비할 것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문자나 카톡 대화처럼 거래와 요청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장 주소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다툼을 예고한 경우라면 보내기 전에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면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보낸 사람이 돌려받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청했는지가 공적으로 남아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금액이 분명한 대금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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