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를 살 때 낸 적 없는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
쌀, 채소, 고기, 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이라, 음식점은 식재료를 살 때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를 받아 내야 하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 없어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면세 재료 값 안에 일정한 부가세가 들어 있었다고 보고 공제해 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개인 음식점은 반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연 매출 약 4억 원 이하)면 매입액의 9/109, 그보다 크면 8/108을 공제받습니다. 6개월 동안 면세 식재료를 3천만 원어치 샀고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한도인 과세표준의 70%(8,400만 원) 안에 들어가므로 약 248만 원을 부가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증빙을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증빙이 있는 매입만 인정됩니다. 시장이나 도매상에서 현금으로 사면서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공제가 안 되니, 가능하면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공제액을 구했다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에 넣어 이번 신고 때 낼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되는 음식이나 제품을 파는 일반과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제과점, 반찬가게, 식품 제조업이 대표적이고,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면세 매입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으니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제조업만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증빙 없이도 공제됩니다.
한도는 왜 있나요?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매입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합니다. 개인 음식점은 반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가 한도이고, 이 우대 한도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확인한 자료: 의제매입세액 우대한도 연장 시행령 공포 보도 (세정일보) · 2026년 세제개편안 의제매입 공제율 연장 (농림축산식품부)(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