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계산기

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매출에 대해 부가세에서 빼 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발행금액의 1.3%와 연 1천만 원 한도, 납부세액 한도를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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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으면 납부세액을 넘지 않게 계산합니다.
결과

계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1.3%, 연 1천만 원 한도. 2027년부터 1.2%·연 500만 원으로 바꾸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2026.10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카드 매출이 많을수록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손님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동안 카드 매출이 5,200만 원이라면 67만 6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영세 가맹점 기준 0.4%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결제가 오히려 세금 면에서 유리한 셈입니다.

공제는 1년 합계 1천만 원까지이고, 1월과 7월 두 번의 신고에 나눠 받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많이 받았다면 하반기에는 남은 한도만큼만 받을 수 있으니, 계산기의 “올해 이미 받은 공제액” 칸에 상반기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간편결제와 배달앱 매출도 포함됩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뿐 아니라 배달앱과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로 결제된 매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 매출도 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에서 신고 기간의 발행금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까지 넣은 이번 신고 세액은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소매점, 미용실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받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7년에도 1.3%인가요?

1.3%와 연 1천만 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1.2%, 연 500만 원 한도로 바꾸는 정부 개정안이 2026년 가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 확정되면 계산기도 바꿔 두겠습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줄여 주는 공제라서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카드 매출세액공제 보도 (세계일보)(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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