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은 매출의 1/11(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산 물건과 서비스에 붙어 있던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6개월 매출 6천만 원에 세금계산서 매입 1,650만 원, 사업용 카드 매입 330만 원이라면 매출세액 약 545만 원에서 매입세액 180만 원을 빼 약 36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5,200만 원의 1.3%인 67만 6천 원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빼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1만 원을 더 빼 줍니다.
위 계산기는 이 순서대로 계산해 납부할 금액을 추정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면세 농산물 구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도 빼 주는데, 공제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기로 먼저 구해 넣으세요.
미리 떼어 두면 신고 때가 편합니다
부가세는 매출과 함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라 내 돈처럼 쓰기 쉽습니다. 매달 카드 매출 정산을 받을 때 이 계산기의 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 두면 1월과 7월에 목돈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사업자 세금 달력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어 내고, 확정신고 때 그만큼 빼고 냅니다.
어떤 매입이 공제되나요?
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명의 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은 매입은 공제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면 돈을 돌려받나요?
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와 장비를 많이 샀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