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이렇게 씁니다
간이영수증은 사업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단히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처럼 국세청에 전송하는 서류가 아니라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받는 사람이 회사에 제출하거나 경비로 처리하려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팔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도구는 공급자 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주소를 넣고, 아래 표에 품목과 수량, 단가를 적으면 금액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합계 금액은 숫자와 함께 “일금 ○○원정” 형식의 한글로도 적히는데, 이렇게 두 번 적어 두면 누군가 숫자 하나를 고쳐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 묶음도 마찬가지로 공급받는자용과 공급자 보관용이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에게 한 장을 주고 한 장은 가게에 남겨 두는 방식인데, 이 도구에서도 “두 장을 한 번에 인쇄”를 켜 두면 A4 한 장에 두 장이 함께 나옵니다. 가게에 남긴 쪽은 나중에 매출 장부를 맞출 때 근거가 되니, 날짜순으로 철해 두거나 PDF로 저장해 두세요.
3만 원 기준을 알아 두면 손님에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받는 쪽이 사업자라면 금액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사업자가 비용을 쓸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거래 한 건이 3만 원 이하일 때만 간이영수증을 정규 증빙 대신 인정합니다. 3만 원을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하면 받은 쪽에 2%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거래처 접대비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비로 쓰려는 손님이 큰 금액의 간이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먼저 권하는 편이 손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파는 쪽인 사장님 입장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써 줬다고 매출 신고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은 간이영수증을 발급했든 안 했든 매출로 신고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이런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도장과 가게 정보 저장
간이영수증에 도장을 찍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도장이 찍힌 영수증이 아니면 받아 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 도구의 도장 칸에서 “상호로 자동 도장”을 고르면 상호 글자로 둥근 도장 모양이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도장 이미지를 올리면 그 이미지가 공급자 칸에 찍힙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가게 정보와 도장 이미지는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이 사이트의 견적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같은 다른 서류에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가게 컴퓨터를 여럿이 함께 쓴다면 일이 끝난 뒤 “저장된 가게 정보 지우기”를 눌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받은 간이영수증은 한 번의 거래가 3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이면 정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만 원을 넘는 거래를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하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받은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붙고, 접대비는 아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거래 금액(공급대가), 작성 날짜가 들어가야 영수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소와 품목, 받는 사람 이름은 있으면 좋고, 도장은 의무는 아니지만 찍어 주면 위조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간이영수증을 써도 되나요?
됩니다. 특히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자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먼저 확인하세요.
카드로 결제한 손님에게도 간이영수증을 써 줘야 하나요?
카드 매출전표가 이미 영수증 역할을 하므로 따로 써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회사 제출용으로 품목이 적힌 영수증을 원하면 간이영수증에 '카드 결제'라고 비고를 달아 함께 주면 됩니다. 같은 거래를 이중으로 매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제 거래 없이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로 없었던 거래나 부풀린 금액으로 영수증을 써 주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과 형법상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실제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만 쓰세요.
확인한 자료: 국세청 법정지출증빙 안내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