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바뀌면 열 군데를 고친다
가게 이름 하나를 바꾸는 데도 세무서, 구청, 카드사, 배달앱, 네이버 플레이스, 간판, 명함, 영수증까지 고칠 곳이 많습니다. 이전하면 주소가 들어간 모든 계약과 보험을 바꿔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영업신고 변경도 필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고처럼 기한이 있는 일부터 손님이 보는 정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먼저, 홍보는 나중
상호, 업종, 주소가 바뀌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이 먼저입니다. 식품 영업이라면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변경을 구청에 신고하고, 가게를 넘겨받았다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정정이 아니라 폐업과 신규 등록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손님이 보는 정보
신고가 끝나면 카드 가맹점과 단말기 정보, 현금영수증 가맹점, 배달앱과 지도 서비스의 가게 정보를 고칩니다. 이전이라면 이전 안내문을 붙이고, 새 정보로 명함과 서류 양식을 다시 만들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호를 바꾸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식품 영업이라면 구청에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 뒤 카드 가맹점, 배달앱, 지도 서비스, 간판과 영수증 양식을 차례로 바꾸면 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정정 신고로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바뀌면 정정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새 대표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는 정정 신고로 처리합니다.
가게를 인수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요?
식품 영업을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구청에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넘겨받는 사람이 새로 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 식품위생법 제39조 (영업 승계)(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