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가게 계약은 한 번 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몇 년의 시간이 묶이는 일인데, 좋은 자리를 놓칠까 서두르다 보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서류 확인, 돈과 기간, 시설 확인, 계약서 특약과 계약 후 할 일까지 네 부분으로 나눠 스무 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왜 확인해야 하는지 짧은 설명이 붙어 있고, 메모 칸에 중개사나 건물주에게 들은 답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계약 당일 다시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 보고 끝내지 말고 계약 당일과 잔금 치르는 날에 다시 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하려는 업종이 그 층에서 가능한 용도인지 보여 주는 서류라서, 음식점이나 학원처럼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특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해서 들고 가기
체크한 내용과 메모는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인쇄하면 메모가 적힌 상태로 종이에 나옵니다. 매물을 보러 갈 때 인쇄해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확인한 항목에 표시해 두면 여러 매물을 비교할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큰 금액이 걸린 계약이라면 계약서 초안을 전문가에게 한 번 보여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왜 중요한가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고,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권과 월세 인상 5% 제한 같은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바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넣었는데 영업 허가가 안 나오면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종 인허가가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 전에 구청에 건축물대장을 가져가 영업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