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 ÷ 365를 곱해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이 78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만 4,783원, 30일분은 약 254만 원입니다. 이 직원이 3년 6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890만 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니, 최근 몇 달 동안 근무시간이 크게 줄었다면 이 점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줄 때 챙길 서류
퇴직금을 주고 나면 지급 내역을 남기고, 직원이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퇴사 처리 후 14일 안에 4대보험 상실 신고도 해야 하니 함께 챙기세요.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려면 직원 1명 총인건비에서 매달 적립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되고, 알바나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게 주면 지연 이자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IRP) 계좌로 주는 것이 원칙이니 직원에게 계좌를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