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에 “얼마나 더 팔아야 하나”부터
바쁜 시간에 손이 모자라면 사람을 한 명 더 쓰고 싶어집니다. 이때 시급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 부담을 낮춰 보게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이 붙고, 한 달 60시간을 넘으면 사장님이 내는 4대보험료가 더해지며, 1년을 넘기면 퇴직금도 생깁니다. 위 계산기는 이것들을 모두 더한 한 달 인건비를 먼저 구하고, 그 돈을 메우려면 매출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기본값처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3일, 하루 5시간을 쓰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합친 한 달 인건비는 약 90만 원입니다. 매출 1만 원을 팔 때 재료와 수수료를 빼고 6천 원이 남는 가게라면, 이 90만 원을 메우는 데 한 달 약 150만 원의 매출이 더 필요합니다. 26일 영업으로 나누면 하루 5만 8천 원쯤이고, 그 사람이 나오는 날만 따지면 하루 11만 5천 원입니다. 객단가 1만 2천 원 가게라면 하루 손님 다섯 명가량을 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로 보는 “이렇게 되면”
결과 아래 표는 매출이 0원, 본전의 절반, 본전, 1.5배, 2배만큼 늘었을 때 한 달에 남는 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 줍니다. 사람을 더 써서 매출이 전혀 늘지 않으면 인건비만큼 그대로 손해이고, 본전 매출을 넘는 순간부터 이익이 늘어납니다. 점심 피크에 손님이 줄을 서다 돌아가는 가게, 배달 주문을 다 받지 못해 영업을 잠시 멈추는 가게라면 이 표의 오른쪽 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바쁜 시간이 하루 한두 시간뿐이라면 근무시간을 그 시간에 맞춰 줄이고 다시 계산해 보세요.
매출만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결과에는 “사장님이 덜 일하게 되는 시간”도 함께 나옵니다. 매출이 본전까지 늘지 않더라도 사장님이 그 시간에 쉬거나, 재료 손질과 홍보, 단골 관리처럼 사장님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하루 12시간씩 일하다 지치면 결국 가게 문을 일찍 닫게 되기도 합니다.
정직원을 고민 중이라면 직원 1명 총인건비 계산기로 월급 기준 부담을 보고, 지금 인건비가 매출의 몇 %인지는 인건비율 계산기에서 같은 업종 평균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일부를 돌려받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는 비율'에는 무엇을 넣나요?
매출 1만 원을 팔았을 때 재료비, 포장비, 카드·배달 수수료를 빼고 손에 남는 비율입니다. 원가율이 35%이고 수수료가 평균 5%라면 60%를 넣으면 됩니다. 월세나 기존 직원 월급처럼 매출과 상관없이 나가는 돈은 빼지 않습니다. 이미 내고 있는 돈이라 새 사람을 쓴다고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쓰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여러 주 평균으로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 쓰는 것보다 바쁜 시간대에 맞춰 근무시간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한 달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미가입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소급해 내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 두세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면 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단시간근로자, 주휴일)(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