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월세는 5%까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월세 250만 원이라면 최대 262만 5천 원, 보증금 3천만 원이라면 최대 3,150만 원까지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넣으면 인상률이 몇 %인지와 상한을 넘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협상 전에 이 권리를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을 확인하세요
5%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환산보증금으로 결정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기에 지역과 보증금, 월세를 넣어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상된 월세가 매출 대비 적정한지는 임대료 비율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상한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상가에 적용됩니다. 서울은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은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 이하 상가라면 5%를 넘는 부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는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올릴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에도 경제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