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1년 매출과 업종, 매입 금액을 넣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일 때 각각 부가세가 얼마인지 추정해 비교합니다. 개업 전 사업자 유형을 정하거나 전환을 고민할 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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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품·임대료처럼 부가세가 붙은 매입. 면세 농산물은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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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 납부면제 4,800만 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연 1천만 원 한도, 2026년까지)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서 작성 결과가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두 유형의 부가세는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매출의 1/11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뺀 금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뺀 금액을 냅니다. 음식점은 부가가치율이 15%라서, 매출 9천만 원이면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약 818만 원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35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두 유형 모두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빼 주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아예 면제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규칙을 적용해 1년 부가세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개업 전이라면 매입 규모를 먼저 보세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예상 매출이 기준보다 작더라도 인테리어와 장비에 수천만 원을 쓸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매입 칸에 개업 비용을 넣어 일반과세의 결과가 마이너스(환급)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업자 유형 결정은 업종과 지역 배제 기준까지 확인해야 하니, 등록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와 한 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7월부터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일부 지역과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가요?

대부분 세금은 적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업 첫해처럼 인테리어나 장비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또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 손님이 많은 업종에는 불편합니다.

매출이 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세무서에서 미리 통지가 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줄어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으니 필요하면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국세청 간이과세자 안내(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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