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과 통상시급을 넣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가로 줘야 하는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입력

사업장 규모
원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결과

계산 중…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합니다. 통상시급 10,320원인 직원이 이번 주에 연장 4시간, 야간 6시간을 일했다면 연장 4시간 시급 41,280원에 가산 20,640원, 야간 가산 30,960원을 더해 모두 92,880원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위 계산기의 야간 시간은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 시급은 이미 월급에 포함됐다고 보고 50%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야간에 하는 일이 정해진 시간 밖의 추가 근무라면 그 시간을 연장 칸에도 함께 넣으세요.

5인 미만이라도 기록은 남기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는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기록이 있어야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직원과 시간 문제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는 5인 미만 적용 법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는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당연히 줘야 하고, 주휴수당도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언제부터인가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알바가 어느 날 9시간을 일했다면, 하루 8시간을 넘은 1시간만 연장근로이고 계약보다 더 일한 나머지 2시간은 가산 없는 시급을 줍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라면 기본 시급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가 더해져 시급의 200%를 줍니다.

함께 쓰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