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근무, 몇 시간일까
근무표를 짤 때 요일마다 시간을 더하다 보면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시간을 띄어 쓰기로 넣으면 합계와 연장근로 시간, 52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바로 보여 줍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과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중 큰 쪽을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5인 이상과 미만은 다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가게는 연장근로가 당사자가 합의해도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연장근로에는 50%를 더 줘야 합니다. 52시간을 넘기면 계산기가 몇 시간 넘었는지 빨갛게 알려 줍니다. 5인 미만 가게라고 체크하면 이 규정 대신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을 안내합니다. 우리 가게가 5인 미만인지는 5인 미만 적용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함께
근무표를 짜기 전에 직원별로 이 계산을 해 보면 52시간을 넘기지 않게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기록은 출퇴근 기록표로 남기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연장근로 수당 계산기로 자세히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당사자가 합의한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더한 것이 52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 셉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도 연장근로에 들어갑니다.
5인 미만 가게도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는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모두 줘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얼마인가요?
5인 이상 가게에서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시급을 넣으면 이번 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계산됩니다.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