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기록은 사장님을 지키는 자료
아르바이트 급여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입니다. 근무표에 짜 둔 시간과 실제 출퇴근 시간은 자주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실제 시각을 적어 두고 한 달에 한 번 직원과 함께 확인해 서명을 받아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쇄해 서명받은 기록표를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쓰는 방법
직원 이름과 월을 고르면 그 달 날짜가 한 줄씩 나오고, 출근과 퇴근 칸에 시각을 넣으면 그 줄 오른쪽에 근무시간이 바로 계산됩니다. 일요일 줄에는 그 주 합계가 함께 표시되어 주 15시간을 넘었는지, 주 52시간 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이름을 바꾸면 사람마다 기록이 따로 저장되고, 이름 칸을 누르면 저장된 직원 목록이 나옵니다.
야간 근무와 가산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 칸에 따로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가 많은 가게라면 월말에 야간 합계를 확인해 급여명세서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정을 넘겨 끝나는 근무는 어떻게 적나요?
퇴근 시각을 그냥 적으면 됩니다. 저녁 6시에 출근해 새벽 2시에 퇴근했다면 18:00과 02:00을 적으면 다음 날 새벽으로 보고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기본 휴게 칸에 평소 휴게시간을 넣어 두고, 날마다 다르면 그날 칸에 따로 적으면 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월급인가요?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기본 금액만 보여 줍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의 주휴수당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4대보험과 세금은 들어 있지 않으니 급여명세서 만들기에서 함께 계산하세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