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표 만들기

직원 이름과 요일별 출퇴근 시간을 적으면 A4 한 장짜리 주간 근무표가 만들어지고, 직원별 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이번 주 급여, 시간대별 근무 인원까지 계산합니다.

원

칸에 "10-15", "9:30-14", "18-24"처럼 시간을 적으세요. 쉬는 날은 비워 두고, 하루에 두 번 나오면 "10-14 17-21"처럼 띄어 씁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4시간이 넘으면 휴게 30분, 8시간 30분 이상이면 1시간을 자동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이번 주 근무 시간·주휴수당

시간대별 인원

단톡방에 올릴 근무표를 5분 만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여럿이면 매주 근무표를 엑셀로 만들어 사진 찍어 올리는 일이 꽤 번거롭습니다. 이 도구는 직원 이름을 적고 요일 칸에 출퇴근 시간만 넣으면 아래에 바로 근무표가 그려집니다. 직원마다 다른 색으로 칠해져 누가 언제 나오는지 한눈에 보이고, 공휴일은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A4 가로로 인쇄해 가게에 붙이거나, “이미지로 저장”을 눌러 단톡방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주휴수당까지

표를 만들면서 직원별 한 주 근무시간도 함께 계산합니다. 예시의 직원 A는 월, 화, 목, 금요일에 10시부터 15시까지 나오니 하루 5시간에서 휴게 30분을 뺀 4시간 30분씩, 한 주에 18시간을 일합니다. 주 15시간이 넘으므로 주휴시간은 18 ÷ 40 × 8 = 3.6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1만 320원이면 이번 주 급여는 근무 18시간과 주휴 3.6시간을 더해 약 22만 2,900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시간대별 인원”에서 요일을 고르면 몇 시에 몇 명이 일하는지 막대로 보여 줍니다. 점심이나 저녁 피크 시간에 한 명뿐이거나, 한가한 오후에 세 명이 겹쳐 있는 곳을 찾아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도 손님 응대가 나아집니다. 다음 주도 비슷하다면 “지난주 그대로 다음 주로”를 눌러 날짜만 넘기고 바뀐 칸만 고치면 됩니다.

계산에서 빠진 것

급여는 시급과 근무시간, 주휴수당만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인 가게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과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에 50%를 더 줘야 하니, 연장·야간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 헷갈리면 5인 미만 적용 법 체크 도구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은 어떻게 적나요?

"10-15", "9:30-14", "18-24"처럼 출근과 퇴근 시간을 붙여 적습니다. 하루에 두 번 나오면 "10-14 17-21"처럼 띄어 쓰고, 자정을 넘기면 "20-2"처럼 적으면 다음 날 새벽 2시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칸에 적은 시간을 휴게를 포함한 출퇴근 시간으로 보고, 4시간을 넘으면 30분, 8시간 30분 이상이면 1시간을 빼서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나온 직원이 받습니다. 금액은 주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시간만큼의 시급이며,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입니다.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주휴일)(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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