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합니다. 휴게시간은 출근 전이나 퇴근 직전이 아니라 근무 도중에 줘야 하고, 그 시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게에 있는 직원에게 1시간을 쉬게 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계산 방법
출근과 퇴근 시각을 넣으면 가게에 머문 시간에서 지금 주는 휴게시간을 빼 실제 근로시간을 구합니다. 그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지, 8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필요한 휴게시간을 보여 주고, 지금 주는 시간이 모자라면 빨갛게 알려 줍니다. 자정을 넘겨 일하는 경우도 퇴근 시각을 그대로 넣으면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기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13시~14시”처럼 시간을 정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시간이라 정해진 때 쉬지 못했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쉬게 해야 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주 52시간 체크로, 출퇴근 기록은 출퇴근 기록표로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시간 일하면 쉬는 시간을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4시간 미만 근무라면 법정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네. 휴게시간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주 52시간 한도 같은 규정입니다.
쉬는 시간에 가게를 지키게 해도 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하라거나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줘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