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 월급 250만원 직원이면 얼마일까 (2026년)
2026.10.27
직원을 뽑을 때 월급만 생각하면 실제 인건비를 적게 잡게 됩니다. 사장님은 월급과 별도로 4대보험료의 사업주 몫을 내야 하고, 이 금액은 월급의 10% 안팎입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6년 사업주 부담 요율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라 사업주와 직원이 4.75%씩 냅니다. 건강보험은 7.19%로 절반인 3.595%를 사업주가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역시 반씩 나눠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를 직원과 같이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150인 미만 사업장 0.25%)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전액 사업주가 내며, 전체 평균은 1.47%입니다.
월급 250만원으로 계산해 보기
월급(보수월액)이 250만 원인 직원이라면 사업주 몫은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 약 11,800원, 고용보험 28,750원, 산재보험(1.47% 가정) 36,750원으로 합계 약 28만 6천 원입니다. 월급의 약 11.4%로, 이 직원의 한 달 인건비는 월급과 합쳐 약 278만 6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생기는 퇴직금(월급의 약 8.3%)까지 미리 쌓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이 더 오른다
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에는 10%, 사업주 몫 5%가 됩니다. 같은 월급 250만 원이라면 사업주 국민연금이 125,000원으로 6,25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 7.19%로 동결되었습니다. 매년 1월 요율이 바뀌니 연초에 인건비 계획을 한 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직원이 내는 몫도 함께
직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로, 월급 250만 원이면 약 24만 원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이 공제 내역과 소득세는 급여명세서에 항목별로 적어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
직원을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적고 월급이 낮은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사장도구의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과 업종 산재요율을 넣으면 사업주와 직원 몫을 항목별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