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할까? 필수 항목과 안 쓰면 생기는 일
2026.10.27
“며칠 일해 보고 쓰자”며 근로계약서를 미루는 가게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전에 써서 직원에게 한 부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사장님을 귀찮게 하는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급여나 근무시간을 두고 말이 엇갈릴 때 사장님을 지켜 주는 기록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시급만 적고 주휴수당이나 근무 요일을 빼면 필수 항목을 빠뜨린 계약서가 됩니다. 수습 기간을 두거나 계약 기간을 정한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시간까지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무 시간을 요일별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17:00~22:00, 휴게 30분”처럼 적어야 주 15시간을 넘는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뀌는 가게라면 기본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적고, 바꿀 때는 서로 합의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5인 미만 가게는 무엇이 다를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게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같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 예고, 휴게시간 같은 기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가게의 계약서에서는 연차 조항을 빼거나 가게가 자율로 주는 휴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쓰면 생기는 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직원이 그만둔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약속한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사장님이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부 만들어 한 부씩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사장님과 직원이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사진이나 PDF로 보내 주는 것도 교부로 인정되지만, 받았다는 확인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도구의 근로계약서 만들기는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고르고 요일별 시간을 넣으면 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문구가 자동으로 맞춰지고, 2부를 한 번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