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가게에서 바뀐 것과 관리하는 법
2026.10.27
2023년 1월부터 식품 포장에 적힌 날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조금 길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한의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장에서 상품을 관리하는 방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유통기한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한이었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한 기한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대체로 깁니다. 다만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서, 냉장 상품을 상온에 오래 두었다면 날짜가 남아 있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유류는 냉장 유통 환경을 고려해 2031년까지 유통기한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유예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상품은 바로 빼야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에서는 창고나 냉장고 안쪽에 둔 상품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대뿐 아니라 보관 공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폐기할 상품은 “폐기용”이라고 표시해 따로 모아 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매장 재고 관리의 기본은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파는 것입니다. 새 상품이 들어오면 기존 상품을 앞으로 빼고 새 상품을 뒤에 채우는 습관만 들여도 기한을 넘기는 상품이 크게 줄어듭니다. 냉장고 칸마다 상품이 들어온 날을 적은 작은 라벨을 붙여 두면 직원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박 상품을 미리 찾아내기
기한이 짧은 상품은 날짜가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찾아내야 할인 판매나 메뉴 활용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도구의 소비기한 관리표에 상품과 날짜를 적어 두면 남은 날이 적은 순서대로 정렬하고, 기준일 안으로 들어온 상품을 빨강과 노랑으로 표시해 줍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서 한 번 보고 빨간 줄부터 손보면 됩니다.
직접 만든 제품의 소비기한
반찬가게나 빵집, 수제청 가게처럼 직접 만들어 포장해 파는 경우에는 제품마다 소비기한을 정해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 제품의 기한을 참고하되 보관 온도와 포장 상태를 고려해 넉넉하지 않게 잡는 것이 안전하고, 처음 정할 때는 관할 구청 위생과나 식품안전나라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식품 표시 라벨 도구에서 날짜를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칸이 생겨서, 라벨을 미리 뽑아 두고 만든 날마다 날짜만 적어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