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간이과세자 기준, 언제 얼마나 내나
2026.10.27
부가가치세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재료를 사며 낸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이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인과 법인에 따라 신고하는 때가 달라서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1년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월과 7월에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눕니다. 1월부터 6월까지(1기)는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예정고지하고, 사장님은 고지서 금액을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확정 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부과하는데, 이 역시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예상 매출로 고를 수 있지만, 일부 업종과 지역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간이와 일반, 무엇이 유리할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적은 대신 매입 세금계산서로 낸 부가세를 일반과세자처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처럼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업종도 일반과세자가 편합니다. 간이·일반 비교 계산기에 예상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두 경우의 세금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5월 1일 노동절도 공휴일이어서 기한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사장도구의 세금 달력은 우리 가게 유형을 고르면 부가세뿐 아니라 원천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기한까지 휴일을 반영해 보여 주고, 휴대폰 캘린더에 알림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