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받는 순서, 독촉장부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2026.10.27
납품하고 돈을 못 받는 일은 작은 가게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오래 거래한 곳이라 독촉하기가 망설여지지만, 미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지고 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받는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수 내역을 정리
독촉하기 전에 언제 무엇을 얼마나 납품했는지,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맞춰 보면 상대방과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금액에 동의한다는 답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정중한 지급 요청서
첫 안내는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잊었거나 담당자가 바뀐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미수 내역 표와 입금 요청일, 계좌를 적은 지급 요청서를 보내고, 일주일쯤 지나도 답이 없으면 두 번째 요청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요청을 보냅니다. 마지막 요청에는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지급 요청에도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같은 문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돌려받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 미지급 금액, 그동안의 경과, 지급 기한과 계좌, 기한을 넘기면 취할 조치를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3단계: 지급명령
금액이 분명한 대금이라면 법원의 지급명령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은 방법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보낸 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니, 그때는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면 사라지는 권리
미수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음식값과 숙박료는 1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겠지” 하고 미루기보다 정해진 순서대로 일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도구의 대금 독촉장 만들기는 미수 내역을 붙여 넣으면 합계와 함께 첫 안내, 재요청, 마지막 요청 문장을 만들어 주고, 내용증명 작성 도우미는 같은 내용을 공식 문서 형식으로 정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