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직원을 내보낼 때 30일 전에 알리지 못했다면 줘야 하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처럼 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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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중…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통상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면 30일분은 247만 6,800원입니다. 하루 5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154만 8천 원입니다.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처럼 법에 정한 예외에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대신 합의로 정리할 때

경영이 어려워 사람을 줄여야 할 때는 해고보다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합의했다면 직원이 쓴 사직서를 받아 두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니, 해고를 고민한다면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가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30일 전에 알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15일 전에 알렸으면 절반만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못했다면 며칠 전에 알렸든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장님이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에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처럼 합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해고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사직서를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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