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쓴 해에 경비를 다 넣지 못하는 이유
장비나 인테리어처럼 몇 년 동안 쓰는 자산은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쓰는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3천만 원짜리 주방 설비를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매년 600만 원씩 경비가 잡힙니다. 1월이 아니라 7월에 샀다면 첫해에는 6개월분인 300만 원만 넣고, 마지막 해에 나머지를 넣습니다.
정률법은 남은 장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상각하기 때문에 처음 몇 해에 경비가 크고 갈수록 작아집니다. 5년 정률법의 상각률은 0.451로, 3천만 원이면 첫해에 약 1,353만 원이 경비가 됩니다. 위 계산기의 표에서 두 방법의 연도별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감가상각은 세금 계획의 도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경비라서, 장부상 이익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해의 금액을 나중에 몰아서 넣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장부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자산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에 들어간 돈을 항목별로 정리하려면 창업 비용 계산을 먼저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비용도 감가상각하나요?
네. 가게 인테리어는 건물에 붙어 오래 쓰는 시설이라 산 해에 한꺼번에 경비로 넣지 않고 내용연수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내용연수는 자산 종류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정액법과 정률법 중 무엇이 좋은가요?
정률법은 처음 몇 년에 경비가 많이 잡혀 초기에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고,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이라 계획하기 쉽습니다. 개업 초기 이익이 적다면 경비를 나중으로 미루는 정액법이 나을 수도 있으니 이익 전망과 함께 판단하세요.
소액 장비도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자산은 산 해에 바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같은 일부 품목도 즉시 경비 처리 특례가 있습니다.